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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약 리베이트 비용 자기시정 기회 부여

  • 강신국
  • 2010-07-13 12:00:03
  • 조사 업체와 형평성 차원…수정신고 불량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이 제약업체의 접대성 경비(리베이트)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국세청은 13일 거래질서 문란 혐의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세무조사 방향을 공개했다.

먼저 국세청은 지금까지 잘못된 리베이트 경비 회계처리 관행에 대해 조사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괄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 조치를 추진한다.

즉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시정의 일환으로 별도의 수정신고계획을 마련한다는 것.

국세청은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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