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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드러나면 병의원도 세무조사

  • 강신국
  • 2010-07-13 12:00:02
  • 국세청 "리베이트 받은 상대방도 조사하겠다"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드러날 경우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3일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약분야 14개 품목을 중심으로 각 지방청별 '유통 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질서 문란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제약사 접대성 경비 지출관련 조사를 통해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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