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등 8개과목 전문병원 도입…내년 3월 첫 지정
- 최은택
- 2010-07-14 06:42: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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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입법예고…의사인력 등 요건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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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뇌혈관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제가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병원은 같은 해 3월 첫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제도는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정부는 2011년 1월 3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이번에 마련했다.
앞서 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 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내년 1월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등이며,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최적의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해 외형적 기준 이외에 실질적 기준도 지정요건에 포함시켰다.
진료실적(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이 지정요건이며, 임상 질 및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준 중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환자 구성 비율은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한다.
또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 알코올.화상질환과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의협, 병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병원제도발전TF’의 최종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경 공포되며,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 전문병원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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