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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 등 평가업무 심평원에 위탁

  • 최은택
  • 2010-07-14 10:35:14
  • 요약
  •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병원 지정 및 재지정 등에 따른 평가업무를 심평원에서 맡게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으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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