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주성분코드 투여경로 추가…10일 1일부터
- 최은택
- 2010-07-21 18:26: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목록표 개정고시…동일제형군 재분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오는 10월부터 보험의약품에 부여되는 주성분코드 중 ‘투여경로’란에 ‘기타: D’ 항목이 신설된다.
또 신제형 개발에 따라 제형과 동일제형군도 재분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안’을 21일 고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별표2’의 주성분코드부여방법 중 ‘주성분코드’의 ‘투여경로’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투여경로에 따라 '내복제:A, 주사제:B, 외용제:C'만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기타:D'가 추가된다. 패취제 등 신제형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어 코드를 현실화한 조치다.
의약품 제형과 동일제형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재분류된다. 대한약전 제제총칙의 분류 근거에 따라 분류하되, 외국약가집의 분류현황이 참조됐다.
구체적으로는 ‘확산정, 속붕정, 구강붕해정’은 ‘TD’, ‘구강정’은 ‘TC’, '트로키제‘는 ’TO‘ 등으로 제형명칭과 코드가 새로 부여된다. 또 ’정제, 저작정‘, ’경질캡슐제‘, 연질캡슐제’는 동일제형군으로 분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어서 원안대로 개정고시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6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삼천당제약, 닥터레디스 협력 확대…리포좀 신약도 글로벌 공략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대웅제약 펙수클루, 실제 진료 95.7% 개선…고령층도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