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과다 섭취시 부작용 표시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0-07-24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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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성 의원 법안발의…"용기·포장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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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포장용기에 과다섭취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총생산액은 2007년 7235억원에서 2008년에는 8031억원으로 11%나 성장하는 등 국민들의 기능성 식품을 통한 비타민, 칼슘 등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무기질은 부작용 없는 영양소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다섭취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식약청장의 경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부작용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필요이상으로 과다섭취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기재돼 있는 섭취량 내에서만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 그보다 많은 양을 먹으면 유해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입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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