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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실 70% 확보 의무화 종합병원까지 확대

  • 최은택
  • 2010-07-29 12:00:13
  • 요약
  • 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추진…신·증축 병상 대상

앞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상을 신·증축한 경우 일반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이미 70%를 확보한 의료기관은 기존병상을 합산해 계산하며, 외국인병상은 제외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은 일방병상을 50%만 확보하면 나머지 병상에서 병실로 차액을 비급여 징수하는 상급병상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까지 비중이 늘어난다.

적용대상은 신규 개설 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확대하는 병상이다.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경우도 일반병상을 무조건 70%로 확대해야 상급병실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신규 병상 뿐 아니라 기존병상을 합산해 비율을 계산한다.

또 외국인전용병상은 이번 확대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상급종합병원만 일방병상 확보율을 상향조정하려고 했다가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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