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실 70% 확보 의무화 종합병원까지 확대
- 최은택
- 2010-07-29 12:0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추진…신·증축 병상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상을 신·증축한 경우 일반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이미 70%를 확보한 의료기관은 기존병상을 합산해 계산하며, 외국인병상은 제외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은 일방병상을 50%만 확보하면 나머지 병상에서 병실로 차액을 비급여 징수하는 상급병상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까지 비중이 늘어난다.
적용대상은 신규 개설 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확대하는 병상이다.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경우도 일반병상을 무조건 70%로 확대해야 상급병실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신규 병상 뿐 아니라 기존병상을 합산해 비율을 계산한다.
또 외국인전용병상은 이번 확대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상급종합병원만 일방병상 확보율을 상향조정하려고 했다가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8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9“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