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생산 '몰아치기'…적정 배분 문제점 노출
- 이탁순
- 2010-08-17 0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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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채널 약사 참여 절실…정책 일관성 확보도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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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는 10%만 채우면 된다는 인식에 일단 적당량을 생산한 이후 수급이 어떻게 되든 뒷짐만 진다는 것이다.
특히 소포장 생산분을 빨리 소진시키려고 일정한 시기 특정도매를 통해 한꺼번에 물량을 처리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예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쉽사리 거두지 않고 있다.
◇생산 의무비율 10%의 함정=1분기 소포장 생산실적 보고 품목 가운데는 재고가 없지만 생산도 안 된 제품이 수두룩하다.
이런 품목 중에는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계획을 1분기 이후로 미룬 제품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등포 지역의 한 도매상 관계자는 “종종 도매가 소포장 공급불통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도매는 약국이 원하는 대로 제품을 수급할 뿐이지, 만약 제품이 없다면 제약사가 공급하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품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제품은 특정시기 소포장 물량을 대량으로 출하해 골치를 썩거나 잦은 품절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품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제약사 한 관계자도 “재고량을 감안해 생산시기를 정하고 있다”며 “소포장 재고가 넘치는 상황에서 할당량만 채우기 위해 생산계획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동네 약국에는 소포장 공급이 안 되는 반면 문전약국에는 소포장이 넘치는 상황을 볼 때 제약사가 재고 털기를 위해 밀어넣기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은 떨쳐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간 10%의 할당량을 분기별 기준으로 개선하던지,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약국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제약사들은 실제 실수요가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의무비율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중소제약사 한 관계자는 “재고문제가 발생할까 거래도매에 덕용포장보다는 소포장 공급을 유도하지만 나중에 보면 소포장은 다시 반품돼서 돌아온다”며 “재고 문제를 덜기 위해서라도 현재 10%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제약사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포장 요청 하루평균 고작 6건=지난 7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는 ‘SOS드럭’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먼저 낮은 참여비율을 문제 삼고 있다.
SOS드럭에는 지난 7월 29일 기준으로 180건의 공급요청이 들어왔다. 이는 하루 평균 6.2건으로 시범운영 결과 때보다 훨씬 저조한 실적이다.

요청지역을 봐도 대부분 지역 약국들이 많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약국들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국들이 정말 소포장을 원하는 게 맞냐”며 “약사들의 일방적인 의견을 식약청이 그대로 따라주고 있는 거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급 시스템을 통해 실수요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며 “10% 의무생산 대상 중 많은 품목들이 차등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소포장 공급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SOS드럭이 키를 쥐고 있다”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PM2000과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PM2000과 연동해 차후에는 포장별 실수요를 파악하면 공급과 수요간의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OS드럭의 서비스 만족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용인의 한 개설약사는 “어떤 제약사는 아예 감감 무소식”이라며 “연락이 닿아도 실제 소포장 품목이 오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릴 때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양천구의 개설약사도 “제약사들이 보고 있는 거 맞느냐”며 “요청한 지 일주일 됐지만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혀를 찼다.
생산 자료가 빨리 업데이트되지 않아 정작 소포장이 있어도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중소제약사 한 관계자는 “1분기 보고자료 상에는 없지만 현재는 소포장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며 “수정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락가락 식약청=식약청의 일관성 없는 관리기준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2006년 10월 소포장 의무규정이 도입된 이후 여태껏 두번의 규정개정이 있었다. 이는 매년 한 번씩 기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다.
2008년에는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을 의무대상에 제외하고, 10% 의무 생산량에 전년도 재고량을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품목별로 유통실태조사를 통해 공급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도입됐고, 그 후속조치 올 상반기 차등적용 대상 175품목이 확정됐다.

또 올해는 차등적용 품목 대상이 확정되자 처분등급을 낮춰 2008년 위반 품목의 행정처분이 ‘경고’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확실한 기준 없이 이해단체 주장에만 끌려 다닌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쪽 봐주다가 다른 쪽이 성내면 다른 쪽을 달래주려다 이쪽이 서운해 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균형 있는 기준을 제시하려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제약사 한 관계자는 “상대방이 믿지도 않는 공급 조사는 그만두고 실제 회전율을 알아보려면 ‘약국 수요’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른 상위제약사 관계자도 “여태껏 조사한 내용을 보면 확실한 해결책은 나와 있지 않다”며 “실수요를 파악해야 원인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는 식약청 담당자의 잦은 변경도 한몫하고 있다. 최근까지 소포장 제도 개선을 맡았던 담당 사무관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소포장 제도가 궁금해 이전 사무관에게 물어봤더니 “현재 담당자한테 물어보라”는 답만 돌아왔다. 하지만 현재 담당자는 “업무를 파악 중”이라며 답변을 나중으로 미뤘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바뀐 제도가 적용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담당자 교체는 제도 연착륙을 우려스럽게 하는 요소”라며 보다 확실한 업무처리를 아쉬워했다.
이처럼 소포장 정책이 자주 바뀌다보니 또 다른 대안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재고처리’ 문제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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