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씩 더 받는다
- 김정주
- 2010-08-11 11:4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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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노령연금 수급자 대상 연기연금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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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년씩 늦게 받게 되면 7.2%를 더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마다 급여액의 7.2%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령근로를 유인코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됐음에도 신고치 않아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환수이자를 가산하는 등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는 9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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