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프로그램, 처방점검 S/W장착 의무화
- 최은택
- 2010-08-17 12:20: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개정안 입법예고…전국 확대시행 맞춰 추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요양급여비 청구프로그램에 DUR 2단계 사업 소프트웨어(S/W) 장착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처방전간 금기약물과 중복처방 등 교차 감시기능을 추가한 DUR 2단계 사업 12월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범위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이 추가된다.
핵심내용은 DUR 2단계 사업에 포함된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과 동일성분 약제일 경우 화면에 경고문구를 제공하고 처방.조제내역을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다.
자체 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도 예외는 아니며, 한방 진료분야는 제외한다. 또 퇴원약의 경우도 사전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는 이 같은 DUR 기능을 장착해야 심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DUR 2단계 사업 전국 확대일인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내년 3월31일까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요양기관은 내년 12월31일까지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7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10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