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병원설립 허용이 의료체계 왜곡"
- 최은택
- 2010-08-18 0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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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교수 "공보험이 병의원 보수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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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재원인 의료보험, 다시 말해 공보험 도입이 역설적으로 병의원의 보수화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 주최로 1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를 발표한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김 교수는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모순으로 의사의 병원소유, 병원과 의원의 기능혼재, 전문의의 개원허용, 의사와 약사의 기능혼재 등을 거론했다.
그는 먼저 의사의 병원설립은 일본과 한국, 대만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병원이 자본축적의 중간단계에 머물러 한국의사는 자본가적 성격을 지니게 됐다는 것.
또한 의원과 병원의 기능 미분화는 시장중복을 초래해 경쟁관계를 낳고 병의원간 (기능적) 협조체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폐쇄형병원’ 시스템과 전문의 개원허용 정책은 시설과 교육투자 낭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사간 기능혼재는 낮은 수가와 높은 약가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비공식 약가거래 일상화를 야가했다면서 (다행히) 의약분업 시행이후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모순들이 결합해 의료자본 축적과정에서 의원과 병원이 연속선상에 놓여지고, 1차 의료의 문지기 기능상실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의사는 의료전문가인 동시에 의료자본가의 면모를 띄게 됐으며, 전문의 또한 의원과 대형병원으로 양분돼 중소병원은 전문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제도 또한 모순에서 출발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순유형은 '공공재원-민간공급', '재정보호 대 재정악화', '적용인구와 급여제한', '조합방식의 운영체계와 급여확대' 등 4가지가 지적됐는데, 이들 모순들이 보건의료체계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공공재원'과 '공공공급', 다시 말해 의료보험 도입과 공공병원 및 공익적 민간병원 확충이 이뤄졌다면 비용절감과 수가인상, 급여확대, 본인부담인하, 수가제도 변경이 수월해지고 거시적 효율성이 제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재원의 확대와 민간병원의 증가, 보험재정 보호형제도와 보험재정 악화형 제도의 충돌, 이중가격 구조 형성으로 인한 비용전가 방식의 고착화를 양산했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특히 이런 보건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 모순의 결합은 병의원의 부당청구, 비보험 수가책정, 비보험 항목추가 등을 당연시하고 병의원의 보수화를 추동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공공재원인 의료보험의 도입이 역설적으로 대규모 보수집단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현 상황을 타계해 나갈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보장성 및 공공성 강화는 짝을 이루어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조직구성과 10년의 장기활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민 표준진료, 현대적 시설, 우수한 인력, 자율성과 공공성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전환시키는 등 공공병원의 재인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공공의료 활동과 지방선거에서의 공공의료 확충공약, 성남과 대전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 설립추진 움직임에서 가능성을 엿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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