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업시간·당번약국 안내문 부착 의무화 필요"
- 최은택
- 2010-08-23 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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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제안…인센티브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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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약국에 영업시간 표시와 당번약국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모든 약국 개설자에게 당번약국 준수와 더불어 영업시간 안내문을 약국 내에 부착하고 휴무일에는 가까운 당번약국 안내문을 외벽에 부착하도록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표시 의무화는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따라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약국 영업시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간판조명등을 켜진 상태로 방치해둠으로써 국민들이 의약품을 필요로 할 때 혼란을 가중시킬 소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번약국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소비자 불만 및 불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번약국제를 법률상 제도로 의무화하거나 당번 병의원제도를 도입해 병행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불편해소를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거나 의약품을 재분류해 슈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의 품목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당번약국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등 약사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약사회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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