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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DUR 위반 의약사에 벌칙부과 '안될말'

  • 강신국
  • 2010-08-25 06:47:57
  • 국회 입법안에 문제제기…서면청구기관 등 예외둬야

처방조제 검검 시스템(DUR)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약사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단체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DUR 주체인 의약단체가 모두 벌금형 부과에 반대함에 따라 최종 의원 발의법안에는 벌금형이 과태료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먼저 의사협회는 의약품의 안전사용은 DUR에 의한 사전점검 절차로 걸러지며 이에 따른 심사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벌칙조항까지 두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아울로 DUR 시스템 오류에 따라 경고창이 뜨지 않았을 때 과연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서면청구 기관 등은 DUR 점검이 불가능함에도 벌칙을 부과한다는 점도 검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도 벌금형 부과에 문제제기를 했다. 즉 의약품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것은 시스템 오류 등 예측하지 상황으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벌칙(벌금)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 것이다.

이에 벌금형을 과태료로 조정하자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약사회는 서면청구 등 DUR 점검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필요하다고 의협과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인 경우, 병용·특정연령·임부·특정질병금기, 치료중복주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약사에게도 처방 이후 해당 의약품에 대한 동일한 의무과 부과된다.

불가피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에는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삽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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