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DUR 위반 의약사에 벌칙부과 '안될말'
- 강신국
- 2010-08-25 06:47: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입법안에 문제제기…서면청구기관 등 예외둬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DUR 주체인 의약단체가 모두 벌금형 부과에 반대함에 따라 최종 의원 발의법안에는 벌금형이 과태료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먼저 의사협회는 의약품의 안전사용은 DUR에 의한 사전점검 절차로 걸러지며 이에 따른 심사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벌칙조항까지 두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아울로 DUR 시스템 오류에 따라 경고창이 뜨지 않았을 때 과연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서면청구 기관 등은 DUR 점검이 불가능함에도 벌칙을 부과한다는 점도 검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도 벌금형 부과에 문제제기를 했다. 즉 의약품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것은 시스템 오류 등 예측하지 상황으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벌칙(벌금)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 것이다.
이에 벌금형을 과태료로 조정하자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약사회는 서면청구 등 DUR 점검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필요하다고 의협과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인 경우, 병용·특정연령·임부·특정질병금기, 치료중복주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약사에게도 처방 이후 해당 의약품에 대한 동일한 의무과 부과된다.
불가피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에는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삽입돼 있다.
관련기사
-
의약사 DUR 의무화…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2010-08-20 0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4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5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6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9대웅제약 펙수클루, 실제 진료 95.7% 개선…고령층도 입증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