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진국, 비급여 약 최고가도 정부가 통제"
- 김정주
- 2010-08-31 09: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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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5개국 시찰 보고서…진료행태·약제비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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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국가들은 강력한 보험자로서 총액예산제 등 수가 지불체계와 협상을 주도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달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영국 등 유럽 건강보험 선진 5개국을 시찰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건보재정의 국고지원을 명문화시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금고별 상근 'head physician'을 두고 적정진료와 투약 가이드라인 등 처방과 진료 행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U 하에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card 시스템'을 도입해 투약의 안전성도 도모했다.
◆스웨덴= 확고한 공공기반인 NHS 방식 하에서 선택과 경쟁을 추구하고 있는 스웨덴은 약가 결정에 대한 보험자 역할 정립과 제네릭 대체조제 의무화, 약국 국영 판매권 등을 통한 지출통제 기전을 작동시키고 있다.
국영 약국의 경우 편의성을 고려해 도소매 판매권의 민영화를 허용해 정착시켰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질환이 중증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예방과 검진 등 사전 대책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덴마크= DGR를 기반으로 활동기준 예산 분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덴마크는 의료기관 입원일수를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개인별 의약품 관리를 통해 사용량을 통제하는 동시에 필요할 때마다 추가 급여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었다.
약국과 병원, OTC까지 모든 정보를 등록해 사용 패턴과 비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특징이다.
덴마크는 진료비 주요 증가요인을 입원 서비스로 보고 외래진료를 강화시켜 재원일수를 줄이고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방식을 취해 급격한 진료비 증가를 완화시켰다.
노인 진료비의 경우 시설 서비스보다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형태를 개발, 시설화시켜 보급함으로써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상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벨기에= 재정 예측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예산제를 채택한 벨기에는 지출 흐름을 엄격히 모니터링 해 특정 부문의 총액 예산이 초과되지 않고록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가협상에서도 강력한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마다 12%씩 급여비가 증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볼 때 4.8%에 불과한 벨기에의 사례는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약제비 관리의 경우 비급여 의약품에도 정부가 최고 약가를 정해 통제하고 있으며 총액 예산이 초과되면 제약사가 그 일부를 건강보험에 상환토록 강제화시켰다.
◆영국= 1차 의료 트러스트(PCT) 중심으로 예산(budget)대로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영국은 부문별로 결정된 예산에 따라 약제비 목표를 정한다.
판촉비 규제의 경우 제약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없지만 의약품가격규제협약(PPRS)에서 정한 한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과 이익을 평가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판촉비를 제한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PTC별 배분된 예산에 따라 1차 의료 의사(GP)들이 재정 흐름에 맞춰 절약을 하면 이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전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전을 통해 절약된 예산의 80%를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처방목록 검토를 통한 제네릭 사용을 기준으로 20%를 의사 개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료 제공자와의 재정에 대한 정보 공유와 책임 분담 기전을 마련하고 공단 내에서도 지역본부별 진료비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경쟁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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