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본인부담상한 등 건보 대개혁안 제안
- 김정주
- 2010-08-31 1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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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시민단체, 1만1000원 보험료 인상 동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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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제정 제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대폭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1인당 1만1000원의 건보료 인상과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내용은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법안으로 조승수 의원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총량이 부족하고 본인부담이 높은 잘못된 수입과 지출 구조 ▲준조세 방식인 미흡한 국고지원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량 통제에 실패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또한 ▲공공 의료기관의 취약성 ▲민간 의료기관 급증과 전달체계 붕괴 ▲수도권 집중화 ▲민간 의료기관 영리화 심화 등 의료공급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진보신당의 건보 대개혁 안으로 전 국민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인당 의료비 지출 상한금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필수 의료행위는 건보 전면 허용을 추진해 보장성을 전체적으로 80% 이상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비급여 포함한 입원진료 보장률 90%, 입원과 외래 본인 상한 연 100만원에 소요되는 재정이 6조2000억원, 간호인력 확충에 3조원, 치과진료 보장성 향상에 1조8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김 위원장은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고보장을 위한 재정을 확충키 위해서는 1인당 1만1000원의 건보료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면제와 대부 프로그램 확대,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용자 부담 보험료 지원 등 소득에 따른 차등 부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약제비 적정화 강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민간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신설해 제도화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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