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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산부 진료비 지급액 30만원 상향조정

  • 최은택
  • 2010-09-05 16:27:26
  •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오는 7일부터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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