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병원·약국 규제완화법 11월 국회 제출
- 강신국
- 2010-09-05 22:42: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경부, 8일 관련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는 오는 8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초 국회에 법안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경부 장관이 매년 한 차례 구역별 성과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경부 장관이 10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다른 개별법 규정과 다를 경우 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개별법의 규제 완화 특례가 더 완화된 것이라면 그것을 적용토록 했다.
이울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으로 모두 공개된 지정요건 강화, 개발지연 시 지정 해제, 외투기업에 용지 10% 이상 임대 또는 분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외국인 의사·약사 의료기관 종사 허용 등의 규정도 그대로 포함했다.
관련기사
-
경제특구내 외국약국, 내국인 조제 허용 '잰걸음'
2010-09-01 10: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