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고가양복에 해외여행까지 횡령금 '펑펑'
- 최은택
- 2010-09-16 0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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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서 나란히 들통…과오납환급금도 먹잇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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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은 과오납환급금을 고향친구와 친구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나중에 자진신고해 중징계를 면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5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3월9~16일까지 실시한 내부감사에서 부산지역본부 소속인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요양비 145건, 2억4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 직원은 1997년경 3000만원을 대출받아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변재가 곤란하자, 금융기관 대출과 사채를 사용하다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수법은 다양했다.
만성신부전 병력이 없는 가입자 6명을 신청서 없이 환자로 둔갑시켜 지인들의 계좌로 입금한 후 본인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또 정상 요양비 신고분에 같은 건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허위입력해 같은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정상 요양비 신청서를 접수해 신청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들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유용한 후 민원방지를 위해 1개월 이내에 메꿔주는 식으로 ‘돌려막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올해 1월 업무분장 이후 현금급여 사용권한이 없어지자 후임자에게 미진업무를 처리해 준다고 속이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같은 수법으로 2개월간 횡령을 지속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직원의 횡령사건을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올해 5월25~27일 부산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추가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B씨를 감사한 결과, 공금을 횡령하던 10개월여 동안 고급양복, 카메라, 노트북, 구두, 헬스비용, 휴대폰, 골프수강료, 해외여행경비 등 약 7370만원어치의 물품 등을 A씨로부터 제공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조치와 함께 검찰고발돼 현재 복역중이며, 상급자들은 또한 중징계를 받고 횡령금을 연대배상했다.
B씨 또한 품위유지의무와 행동강력 위반 등으로 해임조치됐다.
보험료 과오납환급금도 먹잇감이 됐다.
경인지역본부 감사결과 C씨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3월까지 32건, 1100여만원의 직장.지역보험료 과오납환급금을 횡령했다가 자진신고했다.
C씨는 업무연락이 닿지 않는 상실사업장의 직장보험료 환급금과 해외출국 등으로 연락이 역시 닿지 않는 지역보험료 환급금을 노렸다.
돈은 고향친구와 친구의 배우자, 친구의 아들딸, 지인 등 13명의 14개 계좌로 분산돼 빼돌려졌다.
감사실은 자진신고와 징계시효 완성 등을 참작해 횡령금을 돌려받고 경고조치 한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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