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금융비용 1.5% 당혹…협상력 부재 절감
- 박동준
- 2010-09-20 0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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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법예고 강행…집행부 대응 성토 봇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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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금융비용 보상기준을 최대 1.5%로 인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면서 대한약사회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금융비용 보상기준을 보면 1개월 이내 의약품 거래금액에 대한 결제가 이뤄질 경우 구매 제휴카드 마일리지 1%를 포함해 최대 2.5%까지 비용할인이 인정된다.
20일 약사회는 복지부가 최대 1.5%의 금융비용 인정기준 입법예고를 강행하면서 당혹감 속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금융비용 보상기준을 약사회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금융비용 보상기준을 포함한 쌍벌죄 하위법령 마련 TFT 최종 회의에서 인정비율을 최대 2.1%까지 제시하면서 약사회 내에서는 적어도 2.1%까지는 금융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로 인해 약사회는 기대 이하의 금융비용 보상기준 입법예고로 그 동안 백마진으로 불리며 약사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성과까지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금융비용 인정비율을 끌어올리는데 올인을 할 경우 조만간 본격화될 수가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에도 공단은 수가 협상 시작 전부터 금융비용을 약국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보고 이를 반영해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약사회에 전달해 온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 리베이트로 치부되던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비율을 떠나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만으로 (회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인정기준이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융비용 인정비율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당장 수가에서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인정기준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의 협상력이 부재했던 것이 아니냐는 회원들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가 쌍벌죄 하위법령 마련 TFT 최종 회의에서 2.1%까지 인정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져도 지켜내지 못한 것을 회원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예고가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공단이 1.5% 이상의 금융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인데 따른 결과라고 하더라도 결국 약사회가 이들에게 약국가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약사가 복지부의 입법예고 직전까지도 금융비용 인정기준이 최대 1.5%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력에 의문읠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일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회원들의 정서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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