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 병원협회 유통일원화 폐지 주장에 '맞불'
- 이상훈
- 2010-09-18 06:43: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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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제약-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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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의 유통일원화제도가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한 것.
앞서 병원협회는 도매를 통한 의약품 구입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며, 공산이나 농수산물의 경우와 달리 도매상 거래만 허용,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거를 들어 유통일원화 폐지를 주장해왔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매협회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유통일원화제도 일몰제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도매협회는 먼저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에 대한 반박 논거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도매협회는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유통일원화로 제약업체와 종합병원간 직거래가 금지, 계약의 자유나 재산권이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통일원화를 통해 국내 의약품산업 발전, 리베이트와 같은 거래부조리 척결 등 공익적 목적(목적의 정당성)이 더 크다는 것.
또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약업체와 종합병원간 직거래 금지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며(방법의 적정성), 이로 인해 두 단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는 게 도매협회의 주장이다.
도매협회는 "따라서 유통일원화는 종합병원이 가지는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매협회는 평등의 원칙 위배와 관련해서도 반박논리를 폈다.
도매협회는 "앞서도 설명했지만, 유통일원화는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과 거래 부조리 척결 등 공익적 목적에 마련된 것이지 특별히 의약품 도매업체에게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매협회는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경 한약 도매업 기능의 확대와 한약 제조업과 도매업 직능간 전문화를 위해 유통일원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도매업계의 유통일원화 3년 유예 또한 제약과 유통의 분업을 통해 유통선진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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