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에 환자 건강정보 이용...플랫폼 첫 허용
- 정흥준
- 2024-03-08 10:47: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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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나만의닥터' 시범 운영
- 타 병의원 진료기록·투약정보 이력 등 활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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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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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환자 맞춤형 비대면 진료 제공을 목적으로 플랫폼 업체에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정부 사업이다.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860개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통합돼있다.
정부는 올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에 연계된 의료기관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대형병원까지 모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7일) 제34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진료 활용’ 과제를 심의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규제 심의위는 맞춤형 비대면 진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환자의 타 의료기관 이용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개방한다는 취지다.
실증 사업 참여업체는 비대면 플랫폼인 나만의닥터(메라키플레이스)가 선정됐다. 나만의닥터는 사용하는 환자 동의를 얻어 비대면 진료 의사가 진료기록과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진료 요청 단계에서 환자 의료데이터 활용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후속 플랫폼 업체들의 잇따른 특례 신청도 예상된다. 특례 승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하는 업체의 경우 패스트트랙 제도가 적용돼 신속한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약사사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중복 진료와 동일성분약 처방 등 의료쇼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시범사업에 따라 의료쇼핑 등 중복 처방 우려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의 환자 민간 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개인정보위원회도 플랫폼에 환자 의료정보가 수집, 저장되지 않고 있으나 암호화 등 안전성 관리 부실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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