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발정제 마약류 지정, 불법유통 실태조사"
- 최은택
- 2010-10-04 15:1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수희 장관, "관계부처와 협의에 진행하겠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돼지 발정제 등 동물용 최음제를 마약류나 향정약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불법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동물용 최음제가 불법유통돼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관리를 제대로 못한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 부처와 업무 소관을 따질 일이 아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8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9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10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