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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정심 제외 부당 행정소송 '각하'

  • 최은택
  • 2010-10-14 15:16:26
  • 법원, 소송비용 등 원고에 부담

시민사회단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외시킨 것은 당부하다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따라서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결정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에서 경실련을 제외시키자 위촉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취소소송과 함께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소여부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당혹해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이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지난 13일 제기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추천단체 배제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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