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금융비용 인정-수가 인하론에 강력 반발
- 박동준
- 2010-10-16 0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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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수가협상 전략 비판…"현실 도외시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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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약사회를 상대로 금융비용 합법화를 약국의 추가 수익구조로 해석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금융비용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은 약국가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비용이 전체 약국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약국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와 연결시키는 것은 수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공단의 억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동안에도 도매상들은 300만원 이상의 결제에 한해 금융비용을 제공하는 등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도의 금융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도매와 약국 간의 마찰도 종종 있어왔다.
즉 수가에 금융비용을 반영할 경우 다품목 소액결제가 주를 이루는 동네약국들은 금융비용 합법화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수가 인상까지 차단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설명이다.
특히 공단이 수가와 금융비용 연동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약국가의 불만을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비용을 수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융비용 합법화에 따른 약국의 수입증가분 등의 자료 산출과 이를 위한 공정한 연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금융비용 인정기준이 현실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약국의 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약사회 역시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금융비용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반영 비율을 염두한 대응이라기 보다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금융비용은 전체 약국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현실을 반영한 수치도 아니다"며 "이를 약국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보고 수가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이 근거자료도 없이 금융비용을 언급하는 것은 협상 전략의 일환일 것"이라며 "금융비용 합법화에 불만을 품고 있는 가입자단체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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