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7952명, 진 장관에 암 산정특례 '리콜' 청원
- 최은택
- 2010-10-20 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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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등록기간이 종료돼 암환자 산정특례에서 제외됐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큰 환자와 가족들이 리콜형식의 제도 원상회복을 요청한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환자들은 청원서에서 “5년이 지난 후에도 암 재발 위험이 높아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와 암 합병증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특례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다고 해도 정기적인 추적검사는 암환자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암치료의 대부분은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장기이식 후에 발생하는 각종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이라면서 “합병증이 낫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돼 오히려 산정특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0년 8월31일 기준 등록 5년이 경과한 암환자들에 대해 산정특례 혜택을 자동 종료되며,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을 경우에만 재등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최초 등록 암환자 21만여명이 순차적으로 특례에서 제외되게 됐다.
환자들은 이에 대해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어야만 재등록을 허용하고 재발위험이 높고 합병증이 심해도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으면 재등록을 불허하는 비상식적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는 암 등록 후 5년을 경과한 21만여명의 환자의 외래병원비가 기존 5%에서 최대 60%까지 12배 인상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암환자와 가족들 입장에서는 병원비 폭탄과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그동안 복지부의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에 반발해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 이날 서명에 참여한 9952명 중 7952명의 연명으로 청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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