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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히드라민·독실아민, 복약지도 철저 요망"

  • 박동준
  • 2010-10-31 14:54:37
  • 식약청, 약국 대상 당부…자살 목적 등 오남용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선 약국을 상대로 '디펜히드라민' 및 '독실아민' 단일제(경구) 등 수면보조제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를 당부하고 나섰다.

31일 식약청은 일부 수면보조제 성분이 자살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대한약사회 등에 해당 성분 투약에 따른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디펜히드라민과 독실아민 등은 일시적인 불면증 증상 완화제로 15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투여할 수 없으며 임부 및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고령자 등은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

또한 의사나 약사와 상담 없이 2주 이상 투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약사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청소년 등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복약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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