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히드라민·독실아민, 복약지도 철저 요망"
- 박동준
- 2010-10-31 14:54: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약국 대상 당부…자살 목적 등 오남용 우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선 약국을 상대로 '디펜히드라민' 및 '독실아민' 단일제(경구) 등 수면보조제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를 당부하고 나섰다.
31일 식약청은 일부 수면보조제 성분이 자살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대한약사회 등에 해당 성분 투약에 따른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디펜히드라민과 독실아민 등은 일시적인 불면증 증상 완화제로 15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투여할 수 없으며 임부 및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고령자 등은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
또한 의사나 약사와 상담 없이 2주 이상 투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약사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청소년 등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복약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
"독실아민 등 수면유도제 성분 특별 관리해야"
2010-10-07 14: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정호, 마약정책과장-문은희
- 2전립선암 병변 진단 국산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뷰' 허가
- 3HLB, 차바이오 출신 양은영 사장 영입…글로벌 BD 강화
- 4비대면진료 약국 뺑뺑이 방지…내일부터 약국 재고 정보 공유
- 5민주당 찾은 서울시약사회장…약사 역할 강화 3대 정책 건의
- 6중앙대 약대 동문회, 재학생에 장학금 전달…모교 사랑 실천
- 7슬로베니아, 학교 체육 2시간 추가 의무화…"한국도 고민할 때"
- 8서대문구약, 13일 근현대사 체험과 함께하는 자선다과회
- 9복지부, '주사기 사재기' 의심 의료기관 24곳 긴급 현장점검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