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이기' 본격화…상위제약, 수금할인 축소
- 가인호
- 2010-11-04 12:2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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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비용 합법화로 마진 정책 변화, 대부분 1.8%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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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 상위 제약사들이 결제할인 비율을 법적 수준인 1.8%에 맞춰서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일부 중견제약사들이 이미 약국가에 마진 비중을 낮추겠다고 통보한 것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는 것.
직거래 비중이 높은 상위 A제약사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전인 11월 28일 전까지는 현행대로 결제 할인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11월 28일 이후부터는 법적 수준인 1.8% 수준으로 맞춰서 금융비용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위 제약사인 B사의 경우 “전문약은 모두 도매거래를 진행하고 있어서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일반약의 경우 1.8%에 맞춰서 결제할인을 진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상위제약사 C사 관계자는 “몇년전부터 회사 정책적으로 결제할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약 광고품목이 많은 D사의 경우 대부분 도매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앞서 중견제약사인 E사나 F사의 경우 당월 결제할인 비중을 법적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국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직거래 비중을 축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위제약사 한 관계자는 “금융비용 합법화로 도매거래로 선회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기존 거래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체 입장에서 보면 마진폭이 감소한 만큼 부담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대중광고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도매거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반 역매품이나 디테일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다”며 “금융비용 기준이 변경했지만 회사의 거래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가는 결제할인 비중이 축소되면서 제약사와 직거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도매거래로 선회하거나 회전 기일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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