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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콕]시간끌다 불량기관 공개 퇴색

  • 영상뉴스팀
  • 2010-11-17 12:47:04
  • 제도허점 노출, 내년 1분기 2차 발표 예상
volume

[거짓청구 기관 실명공개 파장]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 입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진료비와 약값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13곳의 실명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최은택 기자를 통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복지부의 명단 공개는 이미 예고됐던 사안인데요. 제도 시행 후 2년이 넘은 시점과 공개 기관 수가 적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최은택 / 기자 :

네, 그렀습니다. 거짓청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제도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돼 2008년 9월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 15일 발표됐으니 꼭 2년 1개월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명단이 공표된 것입니다.

현지실사 이후 행정처분 절차 진행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복지부가 지나치게 시간을 끌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공개 기관수는 복지부가 현지실사에서 적발된 기관 수 중 몇 곳을 대상으로 삼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 제도 도입과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시청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이 바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 됐는가 인데요.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 볼까요?

▶최은택 / 기자 :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부당금액이 1500만원이거나 부당금액이 전체 급여비 청구액의 20%를 넘는 기관이 대상입니다.

기준만 보면 이번에 13곳이 공표된 것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요. 용어가 말해주듯이 부당청구 금액 전체가 아니라 ‘거짓’ 청구금액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관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거짓’은 말 그대로 사기나 고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에서 흔히 나타나는 가짜환자를 만들어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약국의 경우 실제 조제하지 않은 약을 조제한 것처럼 거짓청구한 사례, 실제 조제일수보다 기간을 늘려 급여비를 증일청구한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웅종 / 진행 :

복지부에서는 실명 공개가 거짓청구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자평하는 분위기인데, 공표한 13곳 중 7곳은 이미 폐업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인데요.

▶최은택 / 기자 :

그렇습니다. 명단을 공표해도 해당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명단공개에 따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공개대상 기관 중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300일어 넘는 요양기관도 있는데요. 의원이나 약국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원할 목적으로 처분을 받자마자 문을 닫아 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웅종 / 진행 :

미비점도 발견됐지요? 예를 들면 6개월이라는 공개 기간이 너무 짧고 상호를 바꿔달면 다시 개설할 수 있다는 것 등 인데요.

▶최은택 / 기자 :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행정처분이 발효되고 나서 한참 후에 명단이 공표됐다는 점입니다. 요양기관에 따라서는 이미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되거나 곧 종료되는 기관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분기간이 만료되면 얼마든지 같은 장소나 다른 지역에서 이전 개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명단공개는 내년 5월까지인데, 이 기간 중 다른 곳에서 간판을 바꿔 달고 의원이나 약국을 개원하면 일반인들은 해당 기관이 거짓청구 스캔들로 명단이 공개됐던 개설자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명단공표 기간 중 처분이 만료돼 다른 간판을 내걸고 진료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를 의무화 해 공표내용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웅종 / 진행 :

2차 공표는 언제쯤이고 그 실명공개 대상 기관수는 어느 정도인지 윤곽이 나왔나요?

▶최은택 / 기자 :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복지부쪽에서 앞으로는 분기나 반기에 한번 꼴로 공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얘기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 내에 2차 발표가 있지 않을까 관측되는 정도입니다. 실제 현재 심평원 실무팀에서 다음 명단공개 대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복지부의 거짓청구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명 공개는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보험료를 갉아먹는 양심불량 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철퇴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콕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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