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에 공공심야약국까지...한약사의 역습
- 김지은
- 2024-03-17 1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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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상 막을 길 없다는 정부…답답한 약사사회
- 일반약 판매 넘어 약사 고용 전문약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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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 내 한약사 약국 한 곳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신청한 사실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선정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상 한약사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막을 방안이 없는 데다, 복지부도 신청을 막을 명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선정 과정에서 차별을 둬야 한다는 게 약사회 생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의 기본 운영 취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약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처방약에 대한 복약지도 등이 이뤄져야 한다. 한약을 다루는 한약사 약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나 복약지도는 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으로 한약사 약국의 신청을 막을 수 없다면 선정 기준 등에 대해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세부 운영은 지자체가 한다지만, 결국 지자체도 복지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들의 희생과 약사회의 오랜 준비로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에까지 한약사 약국의 참여가 기정사실화 되자 한약사의 직능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올해 초 한약사회가 한약사 운영 약국에 대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도 약사사회로서는 불편한 지점 중 하나이다.
현재 약사 운영 약국으로 한정된 화상투약기 설치,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법적으로 대항하던 한약사회가 여의치 않자 별도의 실증특례를 신청하며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한약사회가 자체 회원인 한약사들에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200여곳의 한약사 약국이 운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늘고 있는 점 역시 약사들의 위기의식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일반약 판매를 넘어 약사를 고용해 처방약 조제까지 하려는 약국이 개설되면서 약사들은 한약사 문제에 대한 더 명확하고 신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한약제제를 넘어 양약의 상담과 판매, 전문약 조제까지 한약사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현재로서는 약사법 상 한약사의 약국 개설이나 공공심야약국 신청 등을 막을 방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 최소한의 조치인 한약제제 분류 등을 요구하는 대한약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식약처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현 약사회 집행부가 올해 안으로 한약사 문제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변화나 변화를 위한 길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식약처 등 주부무처도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법 등을 이유로 별다른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계속 한약사들이 직능 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 약사사회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면 통합약사 등에 대한 아젠다가 다시 제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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