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영업본부장과 영업사원, 각서를 써놓고…
- 이상훈
- 2010-11-29 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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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비용 합법화 앞두고 더줄까 내부 단속 '골머리'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위 도매업체들을 중심으로 영업 본부장을 비롯 영업사원들로부터 각서를 받고 있다.
합법적인 금융비용을 초과하는 불법 영업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진 다는 내용이다.
업체들은 각서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각 영업 지점 게시판에도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이는 등 투명 유통 계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일부 도매업체는 28일 이후부터는 과도한 신규 거래처 확대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이 급증한 제약사를 급습, 조사를 진행했듯 매출이 급증하는 도매업체 또한 보건 당국의 표적이 될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상위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같은 모습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쌍벌제하에서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경우 최고 15일에서 최장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뒤따르고, 업계 스스로가 금융비용 합법화를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상위 도매업체 사장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앞장서야하는 상황에서 그 첫 단추는 집안 단속에 있다"면서 "단적인 예로 투명유통 각서와 함께 도매협회 차원의 불법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를 우리 회사 차원에서도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임원 또한 "금융비용이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업체간 신뢰가 초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들어 월 3000만원 이상 약국들이 '금융비용'에 따라 거래 도매업체가 바뀔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상황에서 각 업체별 영업사원 단속 통해 업체간 과열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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