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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보호제 '챕스틱' 유효기간 혼선

  • 영상뉴스팀
  • 2010-12-01 06:45:28
  • 30개월-36개월 오락가락…회사 "제조공정 변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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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오락가락 표기된 입술보호제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약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챕스틱 사진입니다.

로트번호만 있고 유효기간 표시는 아예 없습니다.

같은 포장 안에 있던 또 다른 제품은 로트번호와 유효기간이 표기돼 있습니다.

[녹취 : O약국 H약사] "불공정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자기네 보내고 싶은 것은 짧은 걸 보내고 항의를 하면 바꿔주고 뭐 이런식으로..."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제품을 구입해 실제로 유효기간이 맞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녹취 : 와이어스 소비자상담실] (기자) : 알파벳 E. 숫자 26215. (상담실) : 26215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한으로 말씀 드리자면 2012년 8월달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제조일자는 2010년 3월입니다. 회사측이 밝힌 2012년 8월까지 유효기간은 30개월입니다.

하지만 제품에는 36개월 동안 최적의 품질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생산한 또 다른 제품입니다.

회사측 유효기간 리스트에는 2012년 12월까지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앞서 제품과 유효기간이 6개월이나 차이가 납니다.

한국화이자 컨슈머헬스케어(와이어스)는 "유효기간이 30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조공정상 발생한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적극적인 소비자 정보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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