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렇게 시행됩니다"…6일 업체 설명회
- 최은택
- 2010-12-02 12:12: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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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영업·마케팅 담당자 등 대상…가톨릭대 성의회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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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의 영업·마케팅, CP 담당자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날 성명회에서 개정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한다.
또한 쌍벌제 시행에 따른 정부 정책방향과 실행계획 등도 제시한다.
한편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은 지난 1일 법제처에 정식 접수됐다.
법제심사가 신속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설명회 당일날 관보에 게재돼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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