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는 약사만'…서울의 야간약국 조례는 달랐다
- 김지은
- 2024-03-19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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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서 한약사 개설 약국 공공심야약국 지원 신청 논란 지속
- 서울시 조례에 명확한 조건 달아…한약사 진입 불가 장치
- “약국 개설자=약사 성립 안 되는 시대…제도화 과정서 구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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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개설 등록한 약국’, ‘약사의 복약지도’.
제주도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 야간약국 지원 조례에 명기된 신청 조건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5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보면, 제2조에 공공 야간약국에 대해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약국’이라고 명기돼 있다.

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곳곳에 사실상 한약사나 한약사 개설 약국의 공공야간약국 진입을 쉽지 않게 하는 장치가 반영돼 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원이었던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표발의했으며, 권 회장은 당시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야간약국에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돼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조례 영향으로 서울 각 구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별도 지정하는 공공 야간약국 관련 조례들에도 개설 약국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하게 용어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데일리팜이 서울시 이외 다른 시나 구의 공공 야간약국, 공공 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운영 약국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명기하는데 그쳤다.
약사사회에 내부에서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최근 제주도에서 한약사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했고, 이 부분을 지역 조례나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약국의 신청이 저조한 지역에서 한약사 약국의 공공심야약국의 신청이나 지정을 거부할 방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서도 운영 주체가 약국 개설자, 즉 약사 또는 한약사로 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중앙 정부 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돼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신청이나 지정을 막을 길은 없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추후 약사 관련 정책이나 법 개정 등에 있어서 약국 개설자를 약사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이전에는 약국개설자는 곧 약사라고 인식됐지만, 한약사들이 직능 범위를 넓히면서 그런 인식 자체가 깨지고 있는 것 같다”며 “현행 약사법상 약사, 한약사는 약국 개설에 대해 구분돼 있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관련 용어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조례에서 명기한 것처럼 추후 약사 관련 입법이나 행정 제도 등에 있어 ‘약사가 개설한 약국’ 또는 '약사인 약국 개설자' 등 한정된 용어가 활용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약사법에 약국 개설 주체에서 약사, 한약사가 구분되지 않아 현재의 한약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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