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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면허정지 처분 소송 예고

  • 강신국
  • 2024-03-19 16:01:14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 의료패키지와 2000명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등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며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통지서를 박명하 위원장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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