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자문료 필요한데 지불했다면 제한 힘들다"
- 김정주
- 2010-12-08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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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능교 사무관, 패널토론서 언급…업계 "판매촉진 애매모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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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회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설명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와 자문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쌍벌제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복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능교 사무관은 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 패널토론에서 국내외 제약·도매 업계 패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특히 의료 전문인들의 강사료와 자문료 없이는 제품설명회를 주최하기 힘들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판매촉진과 관련해서는 당장 답변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복지부에 돌아가 상의해 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강사료와 자문료 부분에 있어서도 '판매목적'이냐에 대한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했다.
그는 "반드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국이 약사법과 의료법으로는 도저히 제한할 수 없지 않겠냐"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다만 이것을 빌미로 한 리베이트가 진행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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