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거래,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사용이 원칙"
- 이상훈
- 2010-12-08 18:3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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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도매협, 1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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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매협은 8일 엠버서더호텔에서 긴급 조찬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교육 홍보 및 제약사 영업정책(마진인하) 변경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상회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회원사 대표를 비롯한 전체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 회장은 "이번 쌍벌제를 철저히 준수하면 그동안 어려웠던 도매업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차려놓은 밥상을 차 버리는 일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서울시도매협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홍보포스터 제작, 전체 회원사에 배포하기로 했다.
한 회장은 "금융비용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혼선이 우려된다"며 "원칙적으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할 것과 결제기간은 제약사가 요구하는 당월개념을, 금융비용 지급방법을 매출할인(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은 주는자 받는자 모두가 형사처벌에 이어 업무정지 행정처분까지 받는 강력한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준법만이 살 길"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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