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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지역 4112원-직장 4398원 오른다

  • 최은택
  • 2010-12-21 11:51:54
  • 정부, 건보법시행령 개정…보험료율 등 조정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4112원, 직장가입자는 4398원이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21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조정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56.2원에서 165.4원, 직장가입자는 현행 보험료율 5.33%에서 5.64%로 각각 5.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7만3799원으로 전년대비 4112원이 오른다.

또 직장가입자는 7만8941원으로 4398원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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