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지역 4112원-직장 4398원 오른다
- 최은택
- 2010-12-21 11:51: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건보법시행령 개정…보험료율 등 조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4112원, 직장가입자는 4398원이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21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조정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56.2원에서 165.4원, 직장가입자는 현행 보험료율 5.33%에서 5.64%로 각각 5.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7만3799원으로 전년대비 4112원이 오른다.
또 직장가입자는 7만8941원으로 4398원이 상향 조정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7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9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