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기호 제공, 개인정보 노출 사례 없다"
- 박동준
- 2010-12-21 12: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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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 대상 안내…의료기관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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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적용대상 약제의 확인에 요양기관 청구자료 뿐만 아니라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13일자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양식에 요양기관 기호를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최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처방전 등에 요양기관 기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및 악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선 약국가에서는 복지부의 요양기관 기호 제공 방침으로 인해 약사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복지부는 법 개정 전부터 일선 요양기관에서 제약 및 도매업체에 요양기관 기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같은 방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업체와 약국 간의 혼선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미 요양기관 기호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이미 요양기관기호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내역 서식에 요양기관 기호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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