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약 대중광고땐 의사-환자 갈등 초래"
- 강신국
- 2010-12-21 17:48: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정책 강력 반발…방통위 비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1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오·남용 조장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을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방통위에 촉구했다.
의협은 "제약사가 광고 마케팅 비용을 약가에 반영해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대부분의 대중광고는 자본력이 있는 대형 제약사나 다국적사의 전문약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들이 인지도 높은 대형 제약사 전문약만 처방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 제한은 물론 기하급수적인 약제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문약 대중광고를 할 경우 처방과 관련해 의사와 환자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치료약에 대한 1차 적응증 이외의 사항이 확대 광고될 경우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곡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단순히 방송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문약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발상은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전문약의 중요성을 철저히 간과한 무지의 소치"라며 "방통위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7일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시장 확대 및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전문약에 대한 방송·신문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방통위 "전문약 대중광고 제한적 허용 추진"
2010-12-17 15:45:12
-
"전문약 방송광고, 국민 건강권 볼모로 한 정책"
2010-12-20 23:36: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2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4'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5"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6[서울 구로] 기형적약국·한약사·비대면진료, 공동 대응 결의
- 7알엑스미, 약국 대상 PDLLA ‘쥬베클’ 예약 판매 돌입
- 8정은경 "신규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배치"
- 9약사법부터 민·형사 건도…서울시약, 약국 상담 사례집 발간
- 10식약처, 세르비에 희귀의약품 '보라니고정'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