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임명직 위원범위 확대
- 최은택
- 2010-12-28 11:29: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한의약육성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정책의 관련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와 점검.평가관련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의약육성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임명직 위원에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이 추가된다. 현재는 기재부, 교과부, 농림수산식품부, 지경부, 복지부, 식약청 또는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7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9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