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개정연구 원가조사에 병의원 비급여 포함
- 김정주
- 2010-12-29 1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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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달 공고 예정…약사회, 조제 난이도 등 세분화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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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경우 약사회가 원가 산정에 조제 난이도 세분화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까지 각 보건의료단체 보험 실무자들을 만나 연구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심평원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차 개정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까지 60% 도입됐다.
개정연구 부분은 2011년 80%, 2012년까지 100% 도입 후 의견 조정을 거쳐 2013년 완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심평원은 현재까지 보완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각 단체들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28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2차 개정연구에서 원가조사 항목 중 의료계 비급여가 포함돼 있다. 비급여 파악에 대한 보건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비급여는 법적 구속력이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점차 이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비급여 가격이 공개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정연구에 포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연구에서 심평원이 의료계 협조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낼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타 과에 비해 상대가치 근거자료 변동이 적은 약국의 경우 조제 세분화, 난위도 책정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약사회는 조제 난이도가 무시된 채 다질병군 조제도 일반 조제와 같이 일괄적용을 받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 장의 처방전에 위장질환, 혈압, 감기 등 4~5개 질병군이 섞인 경우가 꽤 많지만 그간 단순 조제와 함께 일괄적으로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원가 표본 제시에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키자는 것이 약사회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와 관련한 여러 기초연구를 계획 중"이라면서 "특정 과에 예외를 두거나 치중하지 않고 모든 과에 걸쳐 포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내달께 관련 공고를 내고 각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오는 8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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