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RFID 도입하면 리베이트 조사 안받는다
- 박동준
- 2010-12-30 1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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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 투자세액공제 등 전폭 지원…"약국도 업무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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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도입하는 제약사들은 일정기간 동안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 등을 면제받게 된다.
또한 RFID 도입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7% 투자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30일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의 주재로 오후 3시부터 복지부, 식약청과 한미·일동·유한 등 7개 제약사, RFID 전문기업,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제약+IT 융합 발전전략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경부를 포함한 범정부 부처는 오는 2015년까지 국내 유통 의약품의 50%까지 RFID 부착을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제약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도입될 경우 유통 교란 및 공급내역 허위보고가 원척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일몰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에 RFID를 이용한 일련번호 체계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참여 제약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7%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및 안전시설 투자의 경우 '전자인식표 부착' 및 '무선상품리더기 및 안테나'에 대해서는 3%의 투자금액을 공제토록 한 바 있다.
RFID 도입 제약사에 대한 유통정보 제공범위도 확대돼 현행 지역당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포함하던 것에서 서울은 구단위, 지방은 시·군·구 단위로 지역을 세분화해 요양기관의 처방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제약사에 대한 정보제공 수수료도 현행보다 최대 50%까지 인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제약사들의 RFID 도입을 돕기 위해 앰플, PTP, 포장, 수액제, 주사팩 등 의약품 유형별로 표준화된 태크를 개발 제공하고 세부활용 지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가칭 '올바른 의약품 RFID 도입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에 앞서 내용 중 필수요건을 중심으로 RFID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의약품 유통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을 위해 바코드도 RFID와 동일하게 단품단위 일련번호 표시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RFID 의약품은 일련번호로, 2D 바코드 부착 의약품은 로트번호로 정보가 표시될 경우 제도상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2D 바코드 의약품도 일련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RFID 도입과 관련해 "약국에 납품된 약품의 유효기간을 리더기로 실시간 파악·회수 및 적정 생산재고 유지가 가능해져 대형 제약사는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반품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약국도 보험청구S/W 및 POS에 RFID를 결합해 약국내 재고 관리 및 조제·판매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 약사의 조제, 제품판매, 재고 파악 등 과중한 업무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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