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재고약 실시간 파악…RFID 본격화
- 허현아
- 2010-03-31 1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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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부처, 2015년까지 의약품 50% RFID 부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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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까지 전체 의약품의 50%에 RFID가 부착된다.
의약품의 개발, 생산, 유통 전 단계를 전산 이력화하는 이번 조치로 제약, 도매, 약국, 병원 전반의 재고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31일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등 관계부처는 범부처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안)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의약품 유통에 RFID 기반 전자거래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줄이고 마약류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유출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제약사의 대형 수요처의 납품 업무를 자동화하고 약국 반품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도매상의 의약품 재고 실시간 관리, 병원·약국간 물류정보를 연계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이 이뤄진다.
병원·약국에는 의약품 안심투약서비스와 조제약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골자로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약국 보험청구 소프트웨어 및 판매단말기(POS)와 RFID 정보를 연계하는 기술이 개발·보급된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만큼,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해 개별 의약품의 RFID 부착을 위한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RFID를 도입하는 제약사, 도매상 등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반면 공급보고 의무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해당 제약, 도매의 RFID 연계 주기를 월/분기에서 일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의약품 단품 및 포장단위별 유통 추적이 가능하도록 일련번호, 사용기한(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까지 보고내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외 실시간 자동보고시스템 도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수수료를 감면,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RFID 부착방법, 형식 등을 포함한 의약품 표준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이 연내 개정하는 한편 공급내역 보고 효율화를 위한 약사법시행규책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RFID 부착 의약품의 유통 활성화로 개별 유통 주체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산의약품의 국민신뢰도 제고, 리베이트 근절, 불법의약품 최소화 등 간접적인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RFID/USN 50% 도입시 2015년까지 91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100억원의 부가가치가 예상된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내GMP의 IT 보급을 통해 11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등 무형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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