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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병원 등 병의원 8곳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 취소

  • 최은택
  • 2010-12-31 17:47:24
  • 복지부, 행정처분 통지서 공시송달...내달 13일까지 의견수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 8곳에 대한 등록취소 통지서가 공시 송달됐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병의원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등록취소 통지서를 공시 송달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더에이치투의원(양시혁), 혜성병원(전기환), 효성의원(오경자), 베데스다피부과의원(박기완), 로고스성형외과의원(추한호), 철원성모병원(김희현), 주행한의원(송민호), 예치과의원(탁훈일) 등이다.

복지부는 사전 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3일까지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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