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진 교수 "슈퍼판매 시범사업해보자" 주장
- 김정주
- 2011-01-06 1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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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회학자, 의약분업 10년 국회토론회서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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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과 조제의 올바른 관리체계를 위해 의약분업이 실시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소비자 선택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어 슈퍼판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연달아 쏟아졌다.
6일 낮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의료 및 사회학자 출신 패널들은 조제료 문제와 대체조제 시 소비자 공개 의무화와 약국 카운터 밖 일반약 진열을 주장하며 약사사회에 맹공을 퍼부었다.

권 교수는 소비자의 핵심 행동은 선택할 권리에 있음을 전제하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약사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는 행위와 불법 진료, 일반약을 선택할 수 없는 부분과 혼합판매 등 문제 삼았다.
그는 "가벼운 기침약은 환자 스스로 골라먹을 권리가 있다"면서 "여기에 약사가 이것저것 섞어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 일반약은 생동성 통과 등이 미흡하고 카운터 안에 있어 가격비교가 힘든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약사 조제에 대해 수가가 보전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해서도 일부분 문제를 꼬집었다.
권 교수는 "전문약 마진을 대신해 수가를 보전해주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약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면허 행위에 대한 수가 보전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왜 이런 불법적 부분에 국민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특히 약사들의 조제 수입이 처방전에 비례한다는 점 때문에 의사와 다르게 힘들여 수가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권 교수는 "약사들은 조제료가 의사들의 행위량, 즉 처방에 의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약국 수입이 처방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약사들은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약사의 수익 보전을 강조했다.
때문에 환자들의 이동 편의성과 선택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와 카운터 외 진열, 대체조제 시 환자 공개 의무화가 시급하며 직능분업도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권 교수는 "이제 와서 분업을 되돌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70세 노인이나 소아환자, 거동 불편자들이 의료기관에 갔다가 약국까지 가야하는 불편은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약사들을 망하게 하려는 주장이 아니다. 정 어렵다면 약국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현재의 약사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실시와 약사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약사들이 자유판매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는 비약사 판매가 위험하다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아이가 아파 해열제가 필요한 데 3000원이면 해결 될 것을 응급실까지 가 5~7만원을 소비하게 된다는 사실은 소비자 불편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약사사회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심야응급약국조차 사실상 실패했고 외국에서도 자유판매약 약국 외 판매를 다수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와 함께 고가약 바꿔치기로 불법 마진을 취하고 있는 약국들이 최근 두드러지게 문제되고 있다"면서 "이 또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송 교수는 "의료계도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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