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 급여시 기준따라 '수가+가산' 적용해야"
- 김정주
- 2011-01-11 06:40: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 위한 지리적 범위 선결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u-헬스 진료가 급여 허용되면 기준에 따라 수가에 별도가산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내놓은 'u-헬스 보험급여 적용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u-헬스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의료체계와의 연계성과 인력, 허용 범위, 책임소재, 기반시설 확충, 정보의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u-헬스를 급여권으로 진입시킨다면 크게 ▲현지 의사와 원격지 의사의 진료(1안) ▲의사 간 또는 의사-의료종사자, 의사-환자 본인 재진(2안) ▲원격병리진단 및 원격방사선진단, 원격 모니터링(3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일부 고가장비의 경우 행위료의 20%에 해당하는 가산 적용이 요구된다.
3안의 경우 각 서비스 행위에 대해 현행 수가 100%를 적용하면서 개인 이메일과 휴대폰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료 가산이 고려돼야 한다.
심평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설비 또는 장비비 보전 방법과 u-헬스 제공지역 거점병원 지정, 환자 및 질병 대상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공급자에게 모두 수가를 지급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과 암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투약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u-헬스 급여적용을 위해서는 적용범위의 설정과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적 거토,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정의 및 기술평가, 지리적 범위 설정과 이용자 편익 및 비용부담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충북대, 5월 이달의 연구자로 송난 약학과 교수 선정
- 7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8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 10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