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단순화·복약지도료 50% 삭감시 4300억 절감"
- 김정주
- 2011-01-14 08:2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혁창 교수, 공단 조찬세미나서 주장…노동력 고려 품목수 반영돼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성공회대 권혁창 외래교수는 14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가 주장하는 조제료 항목 투약일수 단순화는 의약분업 전인 1989년 당시 1~3일분, 4~15일분, 16일 이상 총 3구간으로 단순했던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의약분업과 함께 2001년 의약품관리료가 산정되면서 2002년 이 항목을 투약일수와 응급 및 야간진료 등을 구분해 6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켰다.
2007년과 2008년 사이에는 또 다시 나뉘어 총 12개 항목으로 분할됐다.

환산지수 조정이 해마다 이뤄지고 있지만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간 차별성을 갖고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때문에 약국 조제료에 대해 접근할 때에는 미시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권 교수는 "투약일수를 1~3일, 4~7일, 8~14일, 15~30일, 31일 이상 총 5단계로 구분해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사들의 노동력 투입을 고려해 품목 개수도 함께 반영, 1~4개, 5~7개, 8개 이상 총 3단계로 나눠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권 교수는 주장했다.
특히 복약지도료의 경우 DUR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공단이 지불하는 액수의 절반으로 감액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권 교수는 "이번 개선안은 재정절감 효과를 고려하되 국민적 공감대와 약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료공급 주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제료만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조절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9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10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