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최 예정인 국제학회, 미리 신청하세요"
- 이혜경
- 2011-01-24 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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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KRPIA, 의협 측에 학회 기부 현황 파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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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협에 따르면 제약협회, KRPIA,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개정된 공정경쟁규약 조건에 충족한 학회는 내달 7일까지 의협 의사국 법제팀에 ▲학술대회명 ▲학회명 ▲학술대회주제 ▲기간 ▲장소 ▲참가자 현황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현황 파악은 3개 협회가 의협 측에 요구한 것으로, 각 협회가 국제학술대회 현황 파악을 통해 사전에 대형 제약사를 기부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에서 개최하더라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각 사업자 협회에서 학회 규모에 맞는 스폰 제약사를 배분하기 위해 의협 측에 현황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의 사전 현황 파악을 통해 각 협회사에 국제학술대회가 등록될 경우,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등 후원사가 학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국제학술대회임을 증명해야 하는 증빙서류 첨부 의무가 사라진다.
후원을 원하는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는 각 협회 웹사이트에 등록된 국제학술대회 가운데 지원을 원하는 학술대회명, 지원규모, 지원내역 등을 신고하면 된다.
의협은 "안내 기간내에 국제학술대회 계획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국제학술대회 주관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원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 규약의 지원절차상 제약사의 신청으로 회원사단체의 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술대회의 지원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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