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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환수, 고의과실 입증이 관건…내달 11일 판결

  • 이상훈
  • 2011-01-21 19:44:29
  • "본인부담금 문제 판결에 큰 영향 없을 것"

국제약품, 한미약품 등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붙은 생동환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21일 오후 4시 30분 진행된 변론에서 내달 11일 오전 10시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을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단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11민사부 최종변론에서 '본인부담금 특정'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판결이 미뤄졌다. 보통 환자 본인부담금은 30%인 반면, 암 환자는 특례를 적용받아 5%만 부담하기기 때문에 30%를 일괄해서 적용하는 것은 제도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측의 서면 제출 상황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단측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서면 제출을 명하는 등 최종 판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공단측이 제기한 본인부담금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최종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일부건을 제외하고 오는 2월 11일 오전 10시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지배인은 "본인부담금 문제는 공단측이 충분히 제기할 수있는 사안이지만 이미 원료합성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제약사의 고의 과실 여부에 달렸다는 게 이 지배인의 전망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8일 영진약품, 일동제약 등이 포함된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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