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검경 전국 7개 관서가 리베이트 조사 실시
- 최은택
- 2011-02-14 1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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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공중보건의 관련 사건…복지부도 1회 유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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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등 검경 7개 관서가 지난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공중보건의와 연루된 사건들인데, 해당 제약사에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경은 토착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지난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집중 수사했다.
실제 전국 검경 7개 관서가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기관은 부산 계양경찰서, 부산 북부경찰서, 경남 거제경찰서, 대전경찰청, 목포경찰서, 철원경찰서, 대구지검 등이었다.
또 복지부도 병의원과 약국 20곳과 도매업체 11곳 등 31곳에 대해 처음으로 (리베이트) 유통조사를 벌였다.
이중 부산 계양경찰서, 거제경찰서, 철원경찰서, 대전경찰청은 공중보건의와 연루된 사건이다.
제약사는 철원 8곳, 대전 1곳, 부산북부 1곳, 계양 1곳 등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사건의 경우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1곳에 대해 최근 30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또 대전에서 의사와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1곳에는 지난해 12월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복지부 유통조사에서 적발된 도매상 5곳 중 4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 1곳에는 국세청과 경찰 조사가 의뢰됐다.
또 제약사 4곳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의뢰돼 지난해 11월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아직 위법사실이 통보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에 대해서도 후속 행정처분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검경과 공정위 등 사정당국은 이른바 '시범케이스'를 색출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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